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서울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서울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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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등 사고 이력 축적해 예방 시스템 구축
사고 원인 파악에 포렌식·프로파일링 적용 연구용역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을 맞아 서울시는 중간 점검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한 '더안전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을 맞아 서울시는 중간 점검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한 '더안전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는 중간점검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개월이 되는 지난 26일, 그간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중간점검하기 위한 ‘더안전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 시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 11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의 의미로, 서울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며 “법 시행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를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중이용시설·공사장 등 중대재해시설 약 1001곳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매달 ‘더안전회의’로 점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주요 사례 분석 및 유형별 대책 마련 ▲시기별 중점 점검 사항 메일 발송 ▲시장 주재 상황보고회의 매일 진행 등을 진행해온 바 있다.

더불어 지난 2월 28일 서울시는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가령 시행령 8조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에서의 ‘필요한’과 같이 추상적 표현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날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지휘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등의 사고 이력을 축적해, 문제 업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활용됐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고 원인 분석에 적용하는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의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중대재해 사업장 전문가 방문컨설팅 ▲인력한계 보완 및 위험요인 선제 제거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안전관리 표준디자인 개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50명 이상 참석 및 연면적 100㎥ 이상 행사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비상대피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현장에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1건으로, 사망자는 총 59명이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대부분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를 포함하면 3개월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총 133건, 사망자는 145명 수준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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