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리콜 조치
국토부,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리콜 조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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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소프트웨어 오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최근 수입되는 전기버스·이륜차 안전 미흡 증가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등에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만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50 등 25개 차종 3만991대는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E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는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둘 모두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에서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이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펌프 내 부품 간 마찰·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의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일부 부품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전기버스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하이퍼스11L와 하이퍼스H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가 누락됐고,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가 미설치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이 역시 리콜 진행 후 추후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벤츠는 29일부터, 랜드로버·벤틀리·피라인은 오는 2일부터, 기아는 오는 3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무상 수리 등을 제공한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각 제작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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