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부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신청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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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만에 발생...토사 붕괴로 3명 숨져
경찰, 업무상과실치사로 12명 입건하고 3명 사전구속영장

지반 약화돼 붕괴 전조 현상 있었지만 안전 조치 안 했다
노동부 “생산량 증가 목적으로 무리하게 채석 작업 지속”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일부 책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노동자 3명의 사망 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일부 책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토사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일부 책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의 현장소장 A씨(45)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직원 12명을 입건하고, 그 중 A씨를 포함해 안전관리담당자 B씨(40), 화약류관리책임자 C씨(50)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측이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채석 작업을 지속했고, 장기적인 빗물침투와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매몰된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3명 모두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일만에 발생한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서울 본사와 양주 현장사무실,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고, 현장소장 A씨 포함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날 노동부는 붕괴 원인에 대해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모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를 야적해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붕괴 구간의 최상부에 석분·토사가 지속적으로 적재돼 상부의 하중이 증가했는데, 채석을 위해 굴착된 경사면의 기울기를 매우 가파르게 형성시켰고, 채석에 따라 지하수가 일부 토사와 함께 유출되면서 경사면의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분석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하여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보호는 기업이 추구하는 다른 어떤 목적 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로 이익만을 추구하다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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