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로 사망자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로 사망자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8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인 미상 화재로 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 전신화상
치료 이어왔지만 이날 노동자 1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로 노동자 1명이 27일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로 노동자 1명이 27일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로 화상을 입었던 노동자가 치료 끝에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이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SK지오센트릭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은 바 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A씨는 27일 오후 3시경 끝내 숨졌다.

당시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저장탱크의 개방검사를 위해 탱크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