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고용보험료 80%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돼, 내일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에도 최초 지급된다.
28일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확대 결정된 바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보험료를 차감해 고지하는 기존 부과 방식과 달리 종사자와 사업자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월에 지원한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완납 여부 등을 검토해 29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료의 지원 신청은 서울·부산·경인·대전 등 근로복지공단의 각 관할특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면 또는 전자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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