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 저축은행 편법대출로 피해 커졌다” 주장
13억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 저축은행 편법대출로 피해 커졌다” 주장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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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이 모 저축은행 직원 번호 건네줬다는 주장 나와
사업자 등록 방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해주겠다”며 5억 대출
지난 28일 모 저축은행 직원의 편법 대출로 인해 5억원 수준의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28일 모 저축은행 직원의 편법 대출로 인해 5억원 수준의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모 저축은행 직원의 편법 대출로 인해 5억원 수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TV의 지난 28일 보도에 따르면,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모 저축은행의 편법 대출로 인해 5억 원의 추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70대 여성인 A씨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명의를 도용 당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의 협박을 받아, 수개월간 돈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한 전화번호를 일러주며 거액의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해당 전화번호가 모 저축은행 직원의 것이었고, 그 직원에게 편법 대출을 권유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사업자 등록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해당 직원이 "내가 해주겠다"며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집을 담보로 캠핑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뒤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A씨의 피해액은 1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고령의 노인이 5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는 상황인 만큼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해당 직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A씨의 사업자 등록을 대신 해주겠다며 나선 점 ▲보이스피싱 일당이 해당 전화번호를 연결해준 점 등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정확한 사실 여부가 파악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관해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어느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일인지, (보도에 나온 대로의) 상황이 벌어진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없어 말씀드릴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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