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추징금 58억 완납...사면 가능성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추징금 58억 완납...사면 가능성 주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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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동 사저 공매액 약 111억으로 납부
추징금 58억 전액 납부...벌금 82억 남아있어
지난 2018년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 약 58억 원을 완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에게서 압류한 서울 강남구의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으며, 지난해 7월 해당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논현동 사저 공매 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공매 금액으로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완납하고, 벌금은 48억 원을 납부해 현재 82억 원 규모의 벌금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번 사저가 공매돼 우선순위인 추징금부터 납부됐다. 남은 금액은 국가에서 벌금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며, 벌금은 사면 시 면제된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개인 자산이 없어 나머지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벌금 환형유치(벌금 맙부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로 구치소를 1년 6개월 정도 더 사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청원인과 같은 (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추징금 납부 역시 사면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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