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집회·시위 소음에 “해도 너무 한다”
거리두기 해제, 집회·시위 소음에 “해도 너무 한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5.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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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금지됐던 집회·시위 이어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속적인 시위로 몸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단체가 시위하는 경우도
소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 고통 괴로운 수준으로
지난 1일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 거리두기 해제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소음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 거리두기 해제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소음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와 시위 역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하루에도 몇 건이고 집회에 대한 소음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0데시벨 넘지 않게 꼼수

집회의 소음은 80데시벨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에 시위자들은 확성기를 사용하면서도 80데시벨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특히, 여러 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여 소음과 소음이 겹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여러 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의 시위 등등이 겹치면서 그야말로 북새통이 따로 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살다 살다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처음”이라고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규정 데시벨이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장소에서 한번에 많은 단체가 시위를 할 수 있냐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경찰은 “법원이 허가해서 괜찮다”며 규정만 따졌다.

그러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 당사 앞은 그동안 조용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해당 건물에는 국민의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던 지역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민의힘이 해당 건물을 인수하면서 국민의힘 당사로 사용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걱리두기로 그동안 조용했던 국민의힘 당사에는 거리두기 해제로 시위와 소음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 예고

이는 광화문 광장 근처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됐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와 시위가 마음대로 이뤄지게 됐다.

그러다보니 조용했던 거리가 확성기 소리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하나의 장소에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시위를 하는 바람에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서울에서 약 1만명, 경기도 수원에서 1만2000명 등이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동시에 분출됐다. 그로 인해 소음 발생이 엄청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함께 공존하는 시위 형태로 바뀌어야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시위자들도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송차 확성기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동차 소음도 줄고, 기계의 소음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위대의 소음은 규정 그대로 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소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위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위 문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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