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0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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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지게차에 깔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세아베스틸의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세아베스틸 홈페이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세아베스틸의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세아베스틸 홈페이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해,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450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16t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야간작업을 마친 뒤 교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길이 4.5m의 철근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때 지게차 운전사가 쓰러진 A씨를 보지 못해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지게차 운전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1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9년에도 4월과 62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때 추락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져있지 않은 점이 알려져 비판이 이어졌으나, 20209월에도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은 3년 연속 위반 명단에 오른 500인 이상 사업장 2곳 중 하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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