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커스】 택시 대란...기사들이 운행을 안하는 이유
【위클리포커스】 택시 대란...기사들이 운행을 안하는 이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07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제 해제, 심야택시 확대 등 서울시 조치에도 대란 이어져
높은 연료값과 사납금 유지 등으로 기사 수 회복 쉽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해제 이후 '택시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 각종 조치에도 이탈된 기사 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해제 이후 '택시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 각종 조치에도 이탈된 기사 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고, 심야전용택시의 운영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택시 대란을 잡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연료값과 사납금 유지 등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이탈된 택시 기사 수의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조치에도 이어지는 택시 대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영업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지난달 18일 이후, 심야 시간대의 택시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이날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의 택시이용승객은 6만9362건으로, 오후 9시 영업제한 당시 3만5346건이었던 데 비해 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시간대의 택시 영업대수는 1만6860대로, 종전 1만422대 대비 62% 증가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오후 9시 시작으로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 해소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심야전용택시를 2700대 늘리고, 법인택시의 운행조 변경을 통해 300대를 확보하는 등 약 3000대가량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심야전용택시의 운행 시작 시간을 오후 5시로 더욱 앞당기고, 일요일까지도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기사의 연령이 평균 64.3세로 고령화됨에 따라 심야운행 기피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운영시간 확대가 개인택시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운영시간대를 4시간 확대할 경우 운송수입은 최대 8만원 늘어나, 특히 수입 증진을 목표하는 50대 이하 기사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변경 신청을 1개월에 1회로 제한했던 조치도 해제해 개인택시 중 심야전용택시로의 조변경을 상시 허용했다. 오는 9일부터는 심야택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3개 지역에서 임시 승차대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부제 해제 조치로 2000대가 추가 공급됐고, 잇따른 대책 마련으로 심야시간대 운행 택시는 약 5000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공급이 미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연료비·사납금·별점...열악한 근로환경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실상부한데도 기사들이 쉽사리 심야시간대 운영에 동참하지 못 하는 데에는 연료비의 상승도 한 몫을 했다.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는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점에 달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1주의 자동차용 LPG 가격은 리터 당 1137원이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30%가량 늘어났고, 리터당 1000원을 넘긴 것도 2014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손님을 태운 뒤 대부분 빈 차로 돌아오게 되는 야간 운행의 특성 상 연료비를 고려하면 이득이 많지 않다. 연료비를 택시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 기사 개인에게는 부담이 아니지만, 회사 측에서도 야간 운영을 꺼리며 기사들에게 주간 운영을 권고하는 분위기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유지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는 종사자가 자신의 모든 수입을 법인에 납부한 뒤 매월 수당·성과금을 분배받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납금 제도는 횡행하고 있다. 

사납금은 하루 수입의 일부를 떼어 택시 법인에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하루 10~20만원 수준이다. 거리두기 조치로 손님이 줄어든 기간 동안에도 일부 법인에서 이러한 사납금제를 유지하자 상당 수의 기사들은 택시 운행을 접고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으로 옮겨 갔다. 택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맡겨져있지만, 사실상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지 않고 있어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택시 운행 자체의 열악한 환경도 택시 기사 수 이탈의 원인으로 꼽힌다. ▲취객의 폭언·폭행 문제 ▲열악한 화장실 사용 ▲높은 노동 강도 대비 적은 수입 ▲고령화에 따른 야간 운행의 어려움 ▲어플리케이션 별점 평가 따른 페널티 적용 등 각종 어려움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에 따른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택시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납금과 같은 뿌리 깊은 택시업계의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심야대중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등 심야 운행을 2년만에 재개하고, 서울 주요 거점의 시내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