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관리 전반 부실 156곳 사법처리
노동부, 안전관리 전반 부실 156곳 사법처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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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절반 차지해
156곳 사법처리, 994곳 과태료...4개 지역에 경보·주의보 발령
5월 집중 감독기간 운영...초고위험·고위험 사업장 중심 감독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 가량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중 15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3934개소 사업장 점검·감독 결과 1782개소(45.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했고, 그 중 156개소를 사법처리했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는 278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관련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장 역시 189개소에 달했다. 

50인·50억 이상 사업장 가운데 안전보건책임자·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업장도 315개소 적발됐고, 551개소에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사전 관리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분석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대전·충청 지역과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국 사고사망자가 8명(4.8%) 감소한 데 비해, 대전·충청 지역과 광주·전라 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각각 11명·8명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대구·경북 지역의 사망 사고는 소폭 늘었고, 부산·울산·경남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두 지역 모두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이같이 조치됐다.

또한 해당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에 초고위험·고위험 사업장 중 67%가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가동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의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여러 안전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해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온 바 있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86.2%가 특별관리대상으로 통보됐던 초고위험·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방호장치의 센서 작동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건보건조치를 취하면 예방할 수 있는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44.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게 한 뒤, 초고위험·고위험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50인·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감독 종료 시 감독 결과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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