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조선일보, 탈시설 문제 정파적 왜곡”...언중위 제소
전장연 “조선일보, 탈시설 문제 정파적 왜곡”...언중위 제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0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 원인은 욕창 아닌 패혈증...거주장소·탈시설배경 등 사실 달라
“탈시설 사업 시작은 오세훈 시장 시기임에도 정파적으로 왜곡했다”
탈시설 법안을 ‘거주시설 강제폐쇄 법안’으로 서술하는 등 과장도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탈시설 장애인 사망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9일 전장연은 “조선일보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무관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해,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마치 특정 정부나 정파의 문제로 몰아갔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단독] 넉달만에 욕창으로...탈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최훈민 기자)’라는 보도를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장애인 시설에서 나온 후 욕창으로 사망한 장애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한 뒤 ▲그러한 탈시설 흐름이 박원순 시장 시절 전장연 활동가들의 추동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도 강제적으로 나가야 했고 ▲A씨 역시 탈시설 이후 부족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장연과 최혜영·장혜영 등 의원은 탈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관해 전장연은 여러 군데 심각한 사실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장애인은 욕창 때문이 아닌 패혈증 때문에 사망했고 ▲‘시민단체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임차한 빌라’가 아닌 서울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에 머물렀으며 ▲시설관리 법인에 박경석·박재동씨가 관선 이사로 부임한 바 없고 ▲‘거주시설 강제폐쇄법안’이라고 긴박함을 주는 묘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혜영·장혜영 의원이 주도한 탈시설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오른 뒤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장연은 탈시설 문제가 정파적으로 서술된 점을 비판했다. 전장연은 “탈시설 정책은 박원순 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에서 사회 정착까지 맞춤 지원’이라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부터 탈시설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은 “이처럼 간단한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시민단체출신=박원순시장=민주당’을 엮어 (탈시설 사업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탈시설 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부에서도 특정 정당정파와 상관없이 매우 느리지만 진행되어 왔다”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전장연은 이날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를 제소했다. 

한편, 최혜영 등 6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검토보고서를 받은 상태에 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내 폐쇄하고 ▲탈시설 후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