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GB금융지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금감원, DGB금융지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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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부문검사에서 위반 적발...과태료 1억5200만원
지난달 말 금감원이 DGB금융지주에 대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말 금감원이 DGB금융지주에 대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대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둘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DGB금융지주는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타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특히, DGB금융지주는 부문 검사에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해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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