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여한 기업에 탄소가치평가보증 실시
탄소중립 기여한 기업에 탄소가치평가보증 실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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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치평가모델 활용, 올해 총 5000억원 지원
해당 기업은 기보의 전국 영업점 통해 신청 가능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가치평가보증 실시와 관련해 기보가 해당 기업을 모집해 올해 5000억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가치평가보증 실시와 관련해 기보가 해당 기업을 모집해 올해 5000억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기술보증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실시한다.

10일 기보는 자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활용해 전국 영업점에서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기관 최초 보증상품이다.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하게 된다.

보증이용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된다.

특히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과 관계없이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 외에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업내부 및 기업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 기술개발 기업 등) ▲자체감축기업(시설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감축기업(제품, 부품 등을 생산 판매) 등 4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기보는 기술평가모형과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통해 보증지원을 결정하고 보증한도 추가, 보증비율, 보증료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자금지원과정에서 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 등 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온실가스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시스템)’를 구축, 향후 개별 기업들이 탄소감축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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