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폭발사고’ 여천NCC 여수공장서 무더기 위법 적발
‘8명 사상 폭발사고’ 여천NCC 여수공장서 무더기 위법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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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 열교환기 덮개 이탈...4명 사망·4명 부상
추락·폭발 예방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의 폭발사고에 관련해 진행된 특별감독에서 1117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의 폭발사고에 관련해 진행된 특별감독에서 1117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여수3공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여천NCC㈜의 폭발사고 관련 점검 결과 1000여 건 이상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10일 광주고용노동청은 여천NCC㈜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관련해 지난달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은 여천NCC㈜의 여수지역 4개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총 40명이 투입됐다.  

고용당국은 이 중 619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사법 조치하고, 4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96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7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추락이나 폭발을 막는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안전조치 위반으로만 284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보건조치 위반 43건(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고지 미실시 등) ▲공정안전관리 위반 387건(안전밸브 적정성 점검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 ▲일반관리체제 위반 403건(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일반·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이에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을 감안했을 때, 여천NCC㈜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 협력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3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입은 바 있다. 당시 근로자들은 열교환기 청소 작업 후 투입 압력을 높이는 기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의 사상자 가운데 7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소속이고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전문업체인 영진기술 측에서 해당 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직접 해야 함에도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튿날인 2월 12일 여천NCC의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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