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해충 박멸 전문업체이자 종합환경위생업체 세스코가 팜클에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거세다. 특히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증여세 등 탈세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스코가 전순표 세스코 회장의 장남 전찬민 대표가 운영하는 팜클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거세다.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 오너 일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팜클의 전신은 세스코의 자회사인 전우약품이다. 이후 지난 2000년 세스코의 의약외품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2002년 팜클로 사명을 변경했다. 사명 변경과 동시에 전찬민 대표가 팜클을 맡아 가정용 살충제 사업으로 방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팜클의 2020년 매출은 272억5408만원이다. 이 중 세스코로부터 올린 매출은 107억원에 달한다. 전체 매출의 39%가 세스코로부터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팜클의 지난해 매출 261억4708만원이다. 이 중 세스코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1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의 49%가 세스코로부터 했다.
이처럼 팜클의 전체 매출의 절반을 세스코가 차지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여기에 전순표 세스코 회장과 장남 전찬민 팜클 대표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대기업집단의 기업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일감몰아주기,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하림그룹과 관련해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의 회사 한국썸벧판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반면 세스코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가 있었다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즉 부당지원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하지 말고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세스코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산업의 특성상 살충제나 해충약 등 방역 약제는 소수의 글로벌 제약사만 제조를 할 수 있는데 팜클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어 세스코 역시 팜클을 통해 공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방역이 화두다보니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 이를 일감몰아주기나 탈세로 보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