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60대 노동자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북 구미서 60대 노동자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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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중 지게차와 함께 넘어져
경북 구미 대아산업 공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북 구미 대아산업 공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경 경북 구미시 대아산업 공장에서 A(63)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0.9t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는 코너를 돌던 중 지게차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아산업㈜은 골판지·박스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있었는지, 지게차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도 함께 조사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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