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재고 손실 떠넘긴 타이어뱅크 과징금 4억원
대리점에 재고 손실 떠넘긴 타이어뱅크 과징금 4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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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2017년 1~7월 대리점에 39억3460만원 떠넘겨
11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떠넘긴 타이어뱅크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11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떠넘긴 타이어뱅크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대리점에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떠넘기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떠넘겼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로 이뤄진다.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는 타이어뱅크가 가져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하고 재고평가액을 산정,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수법으로 떠넘겼다.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이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할 수 없었다.

타이어뱅크의 이같은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한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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