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이 ATM으로 4억9000만원 빼돌려 적발
우리은행 직원이 ATM으로 4억9000만원 빼돌려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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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중순에서 2월 초 직원이 ATM 통해 4억9000만원 횡령
최근 614억원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올 초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614억원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올 초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614억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올 초에도 직원이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수억원을 횡령했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에서 ATM을 담당한 직원 A씨는 올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까지 4억9000만원을 빼냈다.

A씨의 횡령은 우리은행의 내부감사를 통해 발각됐다.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모니터링 중 이를 적발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한 금액 전부를 회수하고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면직 처리했다.

문제는 횡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에서는 기업개선부 직원이 614억원을 세 차례(2012년, 2015년, 2018년)에 걸쳐 빼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이은 횡령 사고로 내부 통제 체제에 대한 부실은 우리은행 경영진의 책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우리은행 이용자들 역시 반복되는 횡령 사고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10억원 미만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10억원 미만 사고는 금융당국에만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이를 이용해 해당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는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직원 횡령 즉시 내부 이상징후 시스템이 적발해 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다”면서 “직원에 대한 면직 처리까지 끝난 사안”이라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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