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값 담합, 하림‧올품 등 9개 업체 과징금 부과
토종닭 값 담합, 하림‧올품 등 9개 업체 과징금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12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림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
공정위가 하림과 올품 등 토종닭(백숙용)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하림과 올품 등 토종닭(백숙용)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토종닭(백숙용) 신선육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시세를 올린 하림과 올품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5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하림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개 업체들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 치킨용으로 사용되는 육계와 삼계탕에 사용되는 삼계와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은 부화(약 21일) → 사육(약 70일) →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되야 하는데 9개 업체들은 담합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날을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출고량을 담합했다.

이어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 5개사는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5년 12월 21일~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판매가격 담합도 이뤄졌다. 하림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제비용 인상 담합 및 수율 인하 담합으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토종닭협회의 생산량 조절 위반도 적발됐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도 했다.

이어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해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시켰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생산량 제한 결정과 관련해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 1건은 미실행, 2건은 자체 추진(정부와 사전 협의)한 바 있다"면서 "특히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출고량 제한건과 관련해서도 "총 4건(9개 사업자는 2건만 해당)을 적시했는데, 이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 간 산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상승하면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하림에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 등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마니커와 희도축산, 성도축산은 과징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