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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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에 넘겨
추행 강요해 촬영하고 박사방에 유포
1·2심, 각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남경읍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남경읍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해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남경읍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1·2심은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과 범행을 모의한 적 없으며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공모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에 단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경읍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남경읍에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으로 2년을 감형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외 가담한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고, ‘이기야’ 이원호는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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