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 2억원 횡령...내부 감사서 적발
신한은행 직원 2억원 횡령...내부 감사서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1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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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재금 2억원 횡령 사실 자체 적발
이후 전 지점 내부감사 시행해 점검 완료
신한은행에서 지난 12일 직원이 시재금 2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제1금융권의 횡령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에서 지난 12일 직원이 시재금 2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제1금융권의 횡령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횡령 사건이 터진 가운데 신한은행에서도 직원이 시재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지난 12일 신한은행은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적발했다. 횡령 금액은 2억원이다.

시재금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 즉 지출을 하고 남아 있는 돈을 말한다.

횡령을 적발한 신한은행은 바로 다음날인 13일 오전부터 전 지점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시행해 점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반복되는 제1금융권의 횡령 사고로 이용객들의 신뢰가 위태롭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횡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죄가 더 무겁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횡령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금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5억원 미만의 횡령에 대해서는 다소 쉬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10억원 미만 사고는 금융당국에만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은행 입장에서는 따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횡령 사고 역시 은행은 횡령 직원을 법적 고발하겠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공시 의무도 없어 5억원 미만 횡령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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