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종합건설 화성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다대종합건설 화성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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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되지 않은 가계단 밟고 추락
경기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흘 뒤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기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흘 뒤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다대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화성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경 다대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4)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오전 작업을 마친 뒤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가설 계단을 걷던 중,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의 흙막이용 가시설을 밟고 약 6.2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사흘간 치료를 받았으나 12일 끝내 숨졌다.

다대종합건설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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