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높이 천정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
[한국뉴스투데이] 경기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고양시의 GTX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A씨(59)가 7m 높이의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cm 크기의 숏크리트에 맞았다.
숏크리트는 압축 공기로 분사된 시멘트·골재·물을 섞은 반죽(모르타르)을 말한다. A씨는 사고 당시 숏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바닥에 반발재 수거 천막을 설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5시 15분경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 디엘건설,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았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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