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 당진공장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삼주 당진공장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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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운반 트럭 위에서 호스 연결 중 추락해 사망
충남 당진의 삼주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액체 운반용 트럭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충남 당진의 삼주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액체 운반용 트럭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충남 당진에 위치한 삼주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3분경 삼주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탱크로리(액체 운반용 트럭)에 알루민산소다 제품을 실기 위해 탱크로리 위에서 호스를 연결하던 중 약 2.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3시 55분경 숨을 거뒀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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