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 5건 모두 각하
검찰, '특활비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 5건 모두 각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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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등 의혹
검찰, "진위 여부 불분명하다"며 각하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5건을 일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5건을 모두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의 특수활동비 직권남용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모두 각하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일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소송 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날 각하한 사건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147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월성원전 고발을 사주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 총 5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역시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고발한 건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사건사무규칙은 언론보도, 인터넷 게시물, 익명의 제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 등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고발의 경우 검사가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해당 사건들은 혐의점이 발견되더라도 기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한편,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신천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거나 시력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으로 사세행이 고발한 건을 각하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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