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거제 헬기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노동부, ‘거제 헬기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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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헬기 추락으로 1명 사망, 2명 중상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원인 조사 중
“원인 참고해 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예정”
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남 거제의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남 거제의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소방당국의 헬기가 부상자들을 부산대 외상센터와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의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지방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경남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해당 헬기를 운영하고 관리했던 화물 운송회사 에어팰리스의 안전관리 체계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의 원인 조사 결과를 참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경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의 9부 능선 인근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S-61N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가 오전 10시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탑승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60대 기장은 끝내 숨졌다. 또 60대 부기장은 허리 골절을, 30대 정비사는 머리 부근 출혈을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헬기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으며, 목격자에 따르면 착륙 과정에서 천천히 하강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헬기는 제작한 지 53년이 돼 노후한 산불 진화용 헬기로, 경상남도가 에어팰리스로부터 임차해 거제시가 발주한 선자산 숲길조성 사업에 동원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헬기는 사용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작 후 20년이 넘은 항공기는 ‘경년 항공기’로 분류해 정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항공사 측에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반을 꾸리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에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돼 안전조치 미이행이 확인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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