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50억원 추가 횡령 포착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50억원 추가 횡령 포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1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수시검사서 50억원 추가 횡령 정황 포착해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50억원의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시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추가 횡령금으로 추정되는 50억원은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대우일렉트로직스 인천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으로 받은 70억원 중 일부다. 계약이 무산되면서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보관을 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A씨가 추가 횡령금 50억원에 대해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후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해당 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었고 해당 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사에 맡기겠다며 문서를 꾸미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으로 문서를 꾸며 총 세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 50억원 횡령이 더해져 횡령금 규모는 664억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횡령금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 중에 있지만 A씨가 횡령금 대부분을 투자로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