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 조사
경남 함안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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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하청업체 소속 용접 노동자...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어
경남 함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이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남 함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이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근처를 지나던 중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만덕건설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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