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만 해도 입국 가능...요양병원 면회도 연장
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만 해도 입국 가능...요양병원 면회도 연장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2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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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PCR만 인정됐지만...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도 허용
입국 이후 검사 의무 2회에서 1회로 축소...입국 3일 내 PCR만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도 연장...미접종자도 소견 제출 시 가능
PCR 검사만을 허용했던 국내 입국 조건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확대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수속을 밟는 모습. (사진/뉴시스)
PCR 검사만을 허용했던 국내 입국 조건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확대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수속을 밟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시행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 증폭 검사(이하 PCR)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도 허용된다.

정부는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뿐만 아니라 RAT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내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만 있어도 입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RAT을 PCR과 같이 표준적인 확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해외에서도 PCR 검사를 RAT 검사로 대체하는 추세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RAT을 공식 확진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PCR 의무 검사 기간 역시 입국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된다. 입국 6~7일 차에 실시하는 검사 역시 RAT 실시 권고로 바뀌어, 입국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입국 시 격리의무 면제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시점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기만 하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접종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던 조치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만 12~17세의 경우 고위험군에만 3차 접종을 권고하고, 만 5~11세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1~2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면회객이나 입소자의 예방접종 의무 수칙도 완화돼,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975명으로, 1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 주말의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통상 월요일에는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지난 1월 25일 이후 118일 만에야 1만 명 미만을 기록한 만큼 확연한 감소세의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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