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분양가 상한제 손본다”...6월 중 개선안 마련
원희룡 장관, "분양가 상한제 손본다”...6월 중 개선안 마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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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원 장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오는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원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오는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원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가장 먼저 손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는 6월 중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첫 번째 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이는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이내로 제한되면서 주택공급의 감소를 가져왔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격의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경직적으로 운영해 이주비가 반영 안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었다“면서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잦았고 분양 일정이 지연되지 일쑤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실거주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내놨는데 그 연결선으로 해석된다. 

즉,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분양가격에 반영하고 재건축 이주비 등의 비용 일부 역시 분양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원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오는 6월 내로 분양가 상한제의 반영 시기와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며 "6월 중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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