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공무원 CCTV 점검 중 추락사...서울시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고교 공무원 CCTV 점검 중 추락사...서울시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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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3층 외벽 CCTV 점검하던 중 약 8m 아래로 추락
공립학교로 경영책임자는 교육감...노동당국 조사 착수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의 외벽 CCTV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의 외벽 CCTV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공무원이 숨져 고용노동부는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오후 1시 7분경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공업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시설관리실 소속 공무원 A(48)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관 3층 제2자율학습실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던 중 약 8.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공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공고는 공립학교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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