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등 합의 부속사안 추후 논의
[한국뉴스투데이]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기업의 사업 진입자제와 확장자제가 권고되면서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의 사업 확대가 제한될 예정이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제70차 동방위원회의를 통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전화콜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대리운전업의 합의 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기업(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갈등을 조정해 왔다.
이후 동반위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1년 만에 나온 이번 결과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대리운전업 진출 자제가 권고됐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인수합병 등 사업 확대 자제가 권고됐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되며 대기업들의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역시 자제할 것이 권고됐다. 플랫폼에서의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가 권고됐다.
다만, 동반위는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이나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권고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영교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新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동반위의 권고사항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
한편, 이번 동반위의 결정과 관련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등 쟁점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부속사항 논의로 넘어간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은 대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날치기 통과라며 대기업 편만 드는 실무위를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위 권고를 존중하고 향후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