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광주 건설현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두산건설 광주 건설현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2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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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붐대 꺾여 인근 작업 중 참변
광주의 두산건설 시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펌프카의 붐대가 꺾이며 노동자 1명이 참변을 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광주의 두산건설 시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펌프카의 붐대가 꺾이며 노동자 1명이 참변을 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펌프카의 붐이 꺾여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22분경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34)씨가 숨졌다.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의 붐이 펼쳐진 상태에서 압송관의 이상으로 붐이 꺾이며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펌프카는 압력을 이용해 고층에도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게 하는 차량으로, 콘크리트가 지나는 긴 관을 붐이라고 한다.

당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씨는 낙하하는 붐에 부딪혀 참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건설현장은 두산건설과 중흥토건이 함께 시공을 맡은 곳으로, 사고가 발생한 곳은 두산건설이 맡은 공구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동료 노동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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