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사무실서 동료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경찰 조사
삼성SDS 사무실서 동료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경찰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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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책상 아래서 휴대전화 발견되자 범행 시인
경찰, 휴대전화 분석으로 추가 범죄 확인 등 수사 진행
삼성SD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삼성SD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삼성SDS 사무실에서 여성 동료의 책상 아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 여성이 자신의 책상 밑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밝히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휴대전화 분석으로 추가 범행을 수사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삼성SDS 관계자는 "현재 경찰 측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경위가 밝혀지는 대로 회사의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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