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온‧오프라인서 식중독균 검출된 쥐치포 판매 
이마트 온‧오프라인서 식중독균 검출된 쥐치포 판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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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약처, 해청식품이 판매한 쥐치포 판매금지처분
이마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납품...현재 환불 조치 중
지난 17일 식약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판매금지처분을 내린 쥐치포가 이마트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식약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판매금지처분을 내린 쥐치포가 이마트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쥐치포를 적발하고 판매금지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이 됐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등 판매금지처분을 내렸다.

쥐치포 제품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인간과 동물의 피부나 소화관에 상재하는 포도상 구균의 하나로 포도송이 모양의 균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나 설사를 일으켜 살모넬라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이다. 

회수 대상은 해청식품이 판매한 쥐치호(조미건어포)로 유통기한은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200g짜리 2개로 포장이 돼 있다.

식약처가 판매금지처분을 내린 해청식품의 쥐치포 상품.
식약처가 판매금지처분을 내린 해청식품의 쥐치포 상품. 200g까지 2개가 포장된 해당 제품은 '특대왕 쥐치포'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해청식품이 생산한 총량은 568kg으로 해청식품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이마트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로 납품됐다.

식약처 발표 이후 쓱닷컴은 하루 뒤인 18일 홈페이지에 식약처 회수 대상 상품 환불 안내에 들어갔다.

쓱닷컴은 "해당 제품은 식약처 회수 대상 상품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상품 구매한 고객들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매대 앞 등에서 이를 고지하고 환불조치 들어갔지만 환불조치된 수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제품 회수와 환불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협력사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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