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용담댐 인근 공사 현장서 120톤 구조물 추락해 노동자 사망
전북 용담댐 인근 공사 현장서 120톤 구조물 추락해 노동자 사망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2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0톤 무게 보가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트레일러에서 대기 중이던 운전자 사망
26일 용담댐 부근 다리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보에 맞아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26일 용담댐 부근 다리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보에 맞아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전북 용담댐 인근 다리 공사 현장에서 120톤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6일 오후 3시 45분경 전북 진안 안천면 용담댐 인근 '위임국도 13호선 진안삼락 위험도로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2)가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 2대가 약 125톤 무게의 보를 교각 위로 올리고 있었는데, 크레인 줄이 풀리며 보가 A씨가 타고 있던 트레일러 위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교각 상판을 25톤 트레일러에 싣고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가 출동해 구조했으나 운전석에 갇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보의 양쪽을 끌어올리던 2대의 크레인이 균형을 잃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사의 발주처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고, 시공은 금도건설이 맡았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