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서 사망한 노동자...커지는 장세욱 부회장 책임론
동국제강서 사망한 노동자...커지는 장세욱 부회장 책임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2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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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사망한 이동우씨
유족들, 장세욱 부회장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 촉구

지난 5년간 동국제강서 발생한 사망사고 6건에 달해
정치권, "중대재해 상습 기업, 책임 외면하지 말아야"
지난 4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동국제강 사고 고 이동우 씨 아내 권금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동국제강 사고 고 이동우 씨 아내 권금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 이동우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유가족들은 장세욱 부회장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유가족을 찾아 힘을 보태는 가운데 동국제강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진단해봤다.

이동우씨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지난 3월 21일 오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동우씨(39)가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의 크레인 브레이크 교체 작업 중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를 당했다.

이동우씨는 작업 도중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겼다. 와이어와 철제 안전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여 사고 직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동국제강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크레인이 작동한 이유,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의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국제강서 사망한 이동우씨의 유족들이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세욱 부회장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동국제강서 사망한 이동우씨의 유족들이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세욱 부회장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유족들, 장세욱 부회장 사과와 처벌 요구

이동우씨 유족들은 사고 이후 동국제강 본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제강의 공개사과와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에도 본사 앞에 이동우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추모문화제도 진행했다.

유족들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유가족으로는 처음으로 대상 기업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유족들은 이동우씨의 사고와 관련해 장세욱 부회장의 공개적 사과와 처벌, 사고조사보고서 공개,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4월에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도 참석해 장세욱 부회장의 책임과 반복되는 동국제강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동국제강의 중대재해 상습 발생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동국제강 본사. (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서도 동국제강의 중대재해 상습 발생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동국제강 본사. (사진/뉴시스)

커지는 장세욱 부회장 책임론

유족들이 장세욱 부회장을 언급하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국제강은 장세욱 부회장과 김연극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다. 하지만 지분을 보면 장세욱 부회장은 동국제강의 총수 일가가 소유한 26.24% 중 9.43%로 2대 주주로 올라있다. 김연극 대표의 지분은 0.01%에 불과하다.

최대 주주(13.94%)이자 회장인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16년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가석방, 5년간의 취업 제한조치로 사실상 경영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이에 장세주 회장의 동생이자 동국제강의 2대 주주인 장세욱 부회장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연극 대표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맡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고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있다.

지난 4월 13일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에서 이동우씨의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이 동국제강의 사과와 책임,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13일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에서 이동우씨의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이 동국제강의 사과와 책임,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 동국제강 중대재해 상습 발생 지적

한편, 동국제강은 이번 사고 외에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국제강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6건이다.

2018년 9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원청 직원이 전해액 공급 밸브를 점검하던 중 벨로즈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와 2019년 2월 인천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 2020년 1월 부산공장의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2021년 1월 포항공장에서의 식자재납품업자의 화물 승강기 끼임 사망, 같은해 부산공장에서 원청 직원의 끼임 사망 사고 등이다.

류 의원은 “동국제강은 2019년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상습 발생 사업장으로 유명한 동국제강은 대형 로펌 뒤에 숨어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우씨 사고와 관련해서도 류 의원은 “사고 당시 동국제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데 동국제강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법적 책임이 없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동국제강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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