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화물연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0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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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최저 임금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돼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안전운임 적용 받지 않는 화물노동자 고충 심화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요구하며 파업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6일 화물연대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부산·인천·군산·광양 등 항만과 전국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출정식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화물연대는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발표와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공식적인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한 운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 기름값의 폭등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이날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섰다.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6000여명에 불과한 컨테이너와 BCT에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면 지금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더불어 안전운임제를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한덕수 총리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노조원들이 화물차주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하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라 물류 유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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