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해외입국자, 8일부터 격리 의무 없다
미접종 해외입국자, 8일부터 격리 의무 없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6.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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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지속적 감소와 해외 안정화로 국내도 7일 격리 의무 해제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국내 유입 대비 위해 입국 전 확인 철저”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 6172명으로 사흘째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내일부터 미접종 해외입국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 뉴시스)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 뉴시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 대해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 19 백신 점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됐지만, 미접종자는 7일 간 의무로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내일부터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 관계없이 모두 사라진다.

이번 조치는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도 이날 해제된다.

단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검사에서 양성 확진 경우 7일간 격리하게 된다. 검사 비용과 격리 비용은 내국인을 제외한 해외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외 입국을 통한 감염 유행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도 해제되고 비행 금지시간 지정도 풀려 24시간 공항이 운영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거리두기나 방역 완화,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 최근 국내 유입된 신종 변이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가을 겨울 재유행은 우려하고 있다”며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조기인지·대응을 강화하고 유행에 따라 적합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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