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보험설계사에 건당 6만9000원 받고 개인정보 팔아 논란
토스, 보험설계사에 건당 6만9000원 받고 개인정보 팔아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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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토스인슈어런스와 토스보험파트너에 건당 6만9000원으로 회원DB 제공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 등에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회원 DB를 팔아 왔다. (사진/뉴시스)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 등에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회원 DB를 팔아 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설계사 등 보험설계사 약 13만명에게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토스는 회원 DB를 계열사인 토스인슈어런스와 보험설계사 앱인 토스보험파트너를 통해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유료로 제공했다.

토스인슈어런스은 토스 법인 보험대리점으로 소속된 정규직 보험설계사는 약 130명이다. 토스보험파트너는 토스의 보험설계사 전용 앱으로 앱에 가입된 보험설계사는 약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에는 단체 회원 DB를, 토스보험파트너에는 개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개별 회원 DB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신들이 보유한 회원 DB를 13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해 온 셈이다. 

토스가 판매한 회원 DB에는 이름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보험연령, 성별 등의 일반정보는 물론 보험사정보와 상품명, 계약자의 성명, 피보험자의 성명, 납입여부, 보험가입일,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보장금액 등 보험가입정보가 모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토스는 가입자의 보험 내역 중 필요한 내용만 골라 알려드린다는 안내의 '내 보험-5분 상담 신청하기'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넣어 개인정보 매매의 근거를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에서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매매시 처벌 대상이 된다. 제3자 정보 제공 동의가 된 정보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고 기재된 제공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나 보안이 취약한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정보가 제공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까지 제기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토스의 회원 DB유료 판매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 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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