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vs 업계 'OTT 음악 저작권 공방' 5라운드 돌입
문체부 vs 업계 'OTT 음악 저작권 공방' 5라운드 돌입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6.0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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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0.625%, OTT 1.5%…“과도한 인상” 반발
문체부 근거 ‘해외 기준’, 자료조사 없이 승인 논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OTT 업계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
웨이브, 왓챠, 티빙 등 OTT 업계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소송을 벌인지 2년째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5차 변론을 앞두고 문체부가 제출한 ‘해외 연구용역’ 자료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OTT를 둘러싼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분쟁에서 문체부의 ‘해외 연구용역’이 주목받는 것은 핵심 쟁점과 용역 시점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인데 OTT 업계는 다른 매체에 비해 유독 OTT에만 과도한 저작물 사용료를 부과한다며 반발했고, 문체부는 해외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적정한 사용료 징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는 해당 연구용역이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 승인 이후 발주됐다는 점이다. 자연스레 문체부의 “해외 기준을 참고했다”는 근거 자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고, 변론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 방송사 0.625%, OTT 1.5%…“과도한 인상” 반발

OTT 음악 저작권 논란은 2020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2~4배 인상한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7년까지 1.995%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사용료율은 총매출액에 부과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1.5%라면 총매출액의 1.5%를 협의회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징수 규정 개정 승인 근거로 해외 사례를 들었다. 독일의 경우 3.125%, 프랑스의 경우 3.75%로 해외 사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OTT 업계는 현재 케이블TV와 인터넷멀티미디어TV에 적용된 사용료율이 각각 0.5%, 1.2%이고, 방송사는 0.625%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OTT에만 과도한 사용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문체부가 내민 해외 기준에 대해서도 해외저작권단체의 경우 총매출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영국, 독일의 경우 수익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캐나다의 경우 매출이 기준이지만, 각종 수수료와 광고 제작 등의 항목을 제외한 매출에 사용료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 문체부 근거 ‘해외 기준’, 자료조사 없이 승인 논란

공방 2년째를 맞이한 올해 양측의 공방은 점차 끝을 향해 가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2월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OTT업계는 ▲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 ▲OTT 결합상품 가입자는 실제 이용 고객만 인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에 포함 ▲영화 제작 음악사용 권리처리 기준 명시 등의 문체부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역시 유권해석으로 몇몇 불분명했던 조항들이 구체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난 3월 4차 변론에 앞서 OTT 업계는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서 문체부는 최근 해당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이번 5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양측 의견서를 기초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징수 규정 개정안이 승인된 후 9개월이 지나 진행됐다. 2020년 12월 승인 후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에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했다.

이에 OTT 업계는 “문체부가 저작권 징수 개정 과정에서 해외 시장 조사가 부실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개정안 승인 이후 해외 시장 보충자료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개정안 타당성에 문체부도 의문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측은 해당 용역 발주가 징수규정 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산업 최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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