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서 70대 근로자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경북 성주서 70대 근로자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0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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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청소 작업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경북 성주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북 성주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북 성주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의 한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굴착기를 사용해 상수도를 메우는 작업 중이었고, A씨는 노면 청소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힌 뒤 이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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