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해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제주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해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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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높이서 가설물 해체해 지상으로 자재 전달하던 중 추락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3층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3층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제주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3층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제주 노형동의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박모(62)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박씨는 6.8m 높이에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자재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해당 숙박시설은 착공을 앞두고 있어 마무리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역시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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