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공장서 70대 노동자 선별기계에 끼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인천 목재공장서 70대 노동자 선별기계에 끼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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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목재 선별 기계에 끼어 숨져
동화그룹의 인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동화그룹의 인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인천 중구의 동화그룹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8분경 인천시 중구 북성동의 대성목재공업 공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폐목재를 기계에 넣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도 했으나, 소방당국은 A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A씨는 공장 기계를 보수하던 작업 중 추락하며 기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관계자의 신고로 소방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기계를 분해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당 목재 공장은 동화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화그룹에서는 앞서 지난 4월 14일에도 다른 계열사인 동화기업의 기좌사업장에서 원재료 투입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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