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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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틀만인 1월 29일 노동자 3명 숨져
지반 약화 알고도 채석 강행...사고 직후 증거 인멸까지
경찰 역시 현장소장 등 12명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송치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의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결과, 해당 사고는 ▲모래 제조 과정에서의 찌꺼기 누적으로 인한 상부 하중 증가 ▲채석을 위해 굴착된 경사면의 가파른 기울기 ▲채석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지반이 약화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산업은 약해진 지반 등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역시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장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발파팀장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총 83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수사가 완료돼 검찰에 송치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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