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교통부 협상 타결...8일 만에 파업 중단
화물연대-국토교통부 협상 타결...8일 만에 파업 중단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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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속·확대 논의 등 약속
15일부터 화물연대 조합원 현업 복귀
연장 기간 등 구체 논의는 유보돼 우려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협상을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의 5차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합의안을 타결하고 8일 만에 총파업을 중단했다. 

14일 화물연대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40분경까지 국토교통부와의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최종 타결에 이르러 총파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교섭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왕ICD를 찾은 뒤 화물연대가 요청한 대화에 국토교통부가 응하면서 성립됐다. 이에 15일부터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현장에 복귀해 물류 수송을 재개하게 됐다.

합의문에는 ▲(국토교통부) 원 구성 완료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 ▲(국토교통부)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한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또한 현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도 합의를 마쳐 내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국토부와의 교섭에서도 이를 약속 받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협상 타결 직후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며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고, 정부도 물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오는 12월 폐지를 앞둔 안전운임제의 유지 및 확대를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한 운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2년간의 일몰제로 운영돼 오는 12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또한 그 적용 대상이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탓에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의 대다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지속돼왔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은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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