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임직원들 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주의 중징계
신협, 임직원들 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주의 중징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1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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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
해당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중징계 부과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들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부과했다. (사진/신협중앙회 홈페이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들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부과했다. (사진/신협중앙회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들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경남중앙신협 소속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비조합원들의 대출 취급 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원 초과했다.

협동조합 설립 취지 자체가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해 비조합원에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임직원들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에 한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받았다.

또 이들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수십건을 취급해 수억원 상당의 동인일대출한도를 초과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합 임원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의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조회하는 등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의 5단계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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