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고통이 된 집회, 규제 방안 목소리
주민들의 고통이 된 집회, 규제 방안 목소리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6.2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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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소음으로 골머리
현행 집시법은 꼼수로 피해나갈 방법 많이 있어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높아지고
때와 장소에 따라 기준 달라져야

최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은 계속되는 각종 집회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집회를 하는 이들은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은 욕설 시위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집회꾼들이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주>

지난 5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사람들은 저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공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한번이라도 지나간 사람들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기 충분하다.

도심 소음 기준, 시골에 적용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한 집회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집회·시위 장소가 주거지 근처일 경우 평균 65dB(데시벨)까지 소음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도심 기준이지 시골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도심은 자동차 이동이나 경적 소리 등으로 인해 소음이 일상화됐지만 시골은 소음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65dB(데시벨)은 과도한 기준이라는 평가다. 또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역시 확성기에 꽹과리나 북이 동원되면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핵심은 평균 65dB(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인 시위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인 시위를 할 때 65dB(데시벨)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한 장소에서 1인 시위가 하나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0여명이 넘는 사람이 각자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1인 시위를 한다. 저마다 확성기를 들고 65dB(데시벨)을 넘기지 않는 시위를 한다고 해도 공명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리가 더욱 증폭되면서 멀리 퍼져 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귀에 들어가는 소음은 65dB(데시벨)이 아니라 더 큰 소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측정기에는 65dB(데시벨) 이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시위이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할 뾰족한 대안은 없다. 이런 꼼수 집회를 하면서 소음은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10분 중 5분만

또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해도 10분 동안 5분 정도는 65dB(데시벨) 이하로 소음으로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확성기 소음을 10분 중 5분은 65dB(데시벨) 이상으로 하고, 5분은 65dB(데시벨) 이하로 맞춘다.

문제는 법원에서 하나의 장소에 여러 단체의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집회가 열리는 내내 65dB(데시벨) 이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장소에 따른 규제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나의 장소에 1개 단체의 집회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들의 천국

게다가 최근 집회나 시위는 유튜버들의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시청자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 시청자들 중 일부는 욕설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거나 오물을 투척해달라는 식의 요구도 있다.

우리나라 집시법에는 집회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다보니 욕설을 해도 규제를 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스피커를 통해 소음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욕설로 인해 아이들이 들을까봐 겁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욕설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한다면 도대체 ‘욕설’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가 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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