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골재장서 60대 노동자 컨베이어벨트 끼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포천 골재장서 60대 노동자 컨베이어벨트 끼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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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운반 위한 컨베이어 벨트 청소 중 벨트 회전축에 끼어
경기 포천의 태형물산 골재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기 포천의 태형물산 골재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기 포천의 한 골재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A씨가 벨트 회전축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20분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태형물산 골재장에서 A(60)씨가 벨트 회전축에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 하부를 청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태형물산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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